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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된 시스템 및 적절한 인력 배치로 투명한 관리
관리비 부과 원칙 1.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다.
관리비 부과 원칙 2.
전월의 관리비를 그 익월에 부과, 징수한다.
관리비 부과 원칙 3.
납기 경과 시 소정의 연체료 징수 (관리 규약에 의함)
관리비 부과 원칙 4.
입주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관리비 부과 원칙 5.
특별한 소요 예산 발생시 사업주체(대표회의)와 협의합니다.
비목 | 구성내역 |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 |
---|---|---|
일반 관리비 |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경비원 인건비를 제외한다. | 1.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 규약으로 정함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 |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 제세공과금 :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 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
·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 유지비 | ||
· 그 밖의 부대비용 | ||
청소비 | · 용역금액(청소원 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경비비 | · 용역금액(경비원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소독비 | · 용역금액(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
승강기유지비 | · 용역금액(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 용역금액(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 |
난방비 |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 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
급탕비 |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 용수비 | |
수선유지비 | ·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 |
위탁수수료 |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입주사협의회와 주택 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비목 | 구성내역 |
---|---|
사용료 | ·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공동사용료 포함),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
보험료 | · 건물 전체 대상 |
운영비 | · 입주사협의회의 운영비, 선거관리 위원회의 운영경비 |
장기 수선충당금 | · 사용 검사 후 1년 후부터 시행 |
안전진단 실시비용 |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1 목적
·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설비, 냉·난방, 위생설비 등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함.
· 최종적으로는 기계설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에너지절감, 건물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위생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이미지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기계설비법에 준하여 분기별 유지관리자가 일반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성능점검(성능점검업자)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됨.
기계설비별 대상건축물 | 법정 선임 | 인원 | 선임시기 | 성능점검시기 (매년1회이상) |
---|---|---|---|---|
· 연면적 6만m²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17. 까지 |
2021.08.09. 부터 |
보조 | 1명 | |||
· 연면적 3만~6만m² 미만건축물 · 2천 ~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 연면적 1만5천~3만m² 미만건축물 · 1천 ~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
중급 | 1명 | 2022.04.17. 까지 |
2022.04.17. 부터 |
· 연면적 1만~1만5천m² 미만건축물 · 500 ~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추택 |
초보 | 1명 | 2023.04.17. 까지 |
2023.04.17. 부터 |
2 법률적 근거
· 기계설비법 : 법률 제17453호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06.09.
· 시행령 : 대통령령 제31427호 공포일 2021.02.02. 시행일 2021.02.02.
·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제819호 공포일 2021.02.02 시행일 2021.02.02.
·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 국토교통부령 공포일 2021.08.09.
· 기계설비 유지관리 컨설팅 및 업무위탁
1. 년간 성능 점검 계획수립
2. 점검대상 기계 설비의 외관, 운전, 안전상태 주기적 점검 및 기록
1. 기계설비법 제18조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업체로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원종합관리는 기계설비유지 관리자를 위탁 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2. 기계설비의 효율적 성능점검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평소 지속적으로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 항목, 점검방법 및 주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3. 모든 기계설비 및 장비의 계획정비를 통해 관리비 절감 : 설비 및 장비의 정비 주기를 계획하고 관리
4. 안전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행정, 계획서, 일지유지 등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
점검대상 기계설비 | 점검수량 산출 기준 | 주요 점검 내용 | |
---|---|---|---|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기내압력, 연소상태, 경보상태, 과부하 차단, 안전변상태, 저·고수위경보, 냉동기 COP 상태 등 |
냉각탑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탱크 및 볼탭상태, 살수장치상태, 송풍기 날개상태, 유량 상태, 송풍기 회전수, 충진물 상태, 전류 상태 | |
축열조 | 전체 수량 | 축열조 벽면의 균열상태, 분배기 판 노즐 상태, 브라인 농도, 에너지 사용 분석 | |
보일러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버너연소상태, 수위제어 및 급수공급상태, 화염검출기 상태, 운전압력상태, 안전밸브 및 압력스위치 등 | |
열교환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열교환기 효율점검 및 밸브 동작상태 등 | |
팽창탱크 | 전체 수량 | 블래더작동상태, 팽창탱크 배관 안전밸브상태 | |
펌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이상소음, 진동, 베어링 및 모터 과열상태, 이상전류 유량, 양정 및 동력 적정상태 | |
신재생에너지 | 전체 수량 | 지열시스템 및 히트펌프 정상 작동상태, 태양열 집열기, 축열조 온도 상태 | |
패키지에어컨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실외기 소음, 과열차단기 작동상태 | |
항온항습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공기조화 설비 | 공기조화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전동댐퍼 작동상태, 동파방지 작동상태, 송풍기 풍량 폐열 회수장치 작동상태, 소음 진동상태 |
팬코일유닛 | 전체 수량의 1개 층 이상 | 전동밸브 정상작동상태, 조닝 적정상태, 풍량조절상태 | |
환기설비 | 환기설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모터 및 베어링 이상소음 상태/댐퍼 개폐여부, 풍량상태 |
필터 | 전체 수량 | 공기조화기 필터 차압상태 | |
위생기구설비 | 식 | 자동.수동급수전 동작상태. 동파방지상태, 수격작용여부 | |
급수·급탕 설비 | 급수펌프, 급탕 탱크 등 | 급탕 안전밸브 설정상태, 펌프운전상태, 증기트랩작동여부 | |
고·저탱크 | 자동센서 동작상태, 수질검사 여부 확인 |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악취여부. 펌프동작상태, 경보장치 상태. 수위센서등 | ||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 오수정화설비 | 전기판넬 계기류 등, 처리시스템 정상운전 상태, 방류수 수질검사(하수도법 관련) | |
물 재이용설비 | 방류수 수질검사(하수도법 관련), 처리량 및 필터 상태 | ||
배관설비 | 신축이음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화, 배관고정 | ||
덕트설비 | VAV, CAV 유닛 포함, 댐퍼 작동상태 | ||
보온설비 | 단열상태 및 보온피복상태 | ||
자동제어설비 | 중앙감시반 | ||
방음·방진·내진 설비 | 방진설비 상태 |
점검대상 기계설비 | 점검수량 산출 기준 | 비고 | |
---|---|---|---|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냉각탑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 | |
축열조 | 전체 수량 | 축열량 및 방열량에 대한 효율 점검 포함 | |
보일러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헤더 포함 | |
열교환기 | 전체 수량의 50% 이상 | ||
팽창탱크 | 전체 수량 | 냉•난방, 급탕 팽창탱크 포함 | |
펌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냉•난방 및 급수 펌프(예비펌프 제외) | |
신재생에너지 | 전체 수량 | ||
패키지에어컨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항은항습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
공기조화 설비 | 공기조화기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송풍기 포함 |
팬코일유닛 | 1개 층 이상 | ||
환기설비 | 환기설비 | 전체 수량의 20% 이상 | 용량 0.75 kW 이하 및 벽부형 송풍기 제외 |
필터 | 전체 수량 | 팬필터유닛, 냄새제거필터유닛 등 포함 | |
위생기구설비 | 식 | ||
급수·급탕 설비 | 급수펌프, 급탕탱크 | 급탕탱크 포함 | |
고저탱크 | |||
오·배수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 오수정화설비 | ||
물 재이용설비 | |||
배관설비 | |||
덕트설비 | VAV, CAV 유닛 포함 | ||
보은설비 | |||
자동제어설비 | 중앙감시반, 기계실, 공조실 포함 | ||
방음·방진·내진 설비 | |||
1) 배관 및 덕트 내부 상태 점검을 위해 천공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 |||
2)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기계설비가 없도록 점검 대상을 매년 다르게 해야 하며,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식)인 경우 위 산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매년 점검항목, 방법 및 주기, 안전조치 방안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 및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내역에 의거 성능점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를 작성 하여 비치, 갱신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시할 경우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 수립,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 작성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후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외관, 운전 및 안전으로 구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기능을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업 등록해야 한다.
-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결과 기록 보존
- 지자체장의 점검기록 제촐 요청시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업자는 정밀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끝.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예방관리로 비용 절감
각종 건축물의 개별 현장마다 맞춤형관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예방정비를 통해 기계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내구성을 높혀 효율적인 건물종합관리를 진행하여 건물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드립니다.
시설물/조경 정기·정밀점검
건축·전기·조명·설비 관련 점검표
작동·기능의 하자 발췌
당사 기술진의 분야별 하자 및 안전 진단 실시
사고발생 시 비상대책반 운영
본사 기술팀 지원하여 사고 복구
건축·전기 자문 및 업무지원
조경·설비 자문 및 업무지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로 산업통상부 등록된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로서 1,000 kW 이상의 수전용량 또는 500 kW 이상의 발전용량설비가 설치된 공장 또는 모든 건축물에는 상주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기능장, 전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10명 이상의 기술인력과 공용장비 및 개인장비 등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상주 전기 안전 관리자를 채용하여 등록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기진단 | 수시진단 | ||||
---|---|---|---|---|---|---|
진단명 | 해빙기진단 | 우기진단 | 월동기 진단 | 안전진단 | 위생진단 및 청소 | 수시진단 |
내용 | 석축 | 석축 | 소방시설 | 변전실 | 비상저수지 | 노후시설/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
웅벽 | 웅벽 | 노출배관 | 고압가스시설 | 우물 | ||
법면 | 법면 | 동파방지 | 가스방출기 | |||
교량 | 담장 | 수목보온 | 소방시설 | |||
우물 | 하수도 | 맨홀, 유류 저장시설 | ||||
비상 저수시설 | 승강기 | |||||
인양기 | ||||||
점검횟수 | 연 1회 (2월-3월) | 연 1회 (6월) | 연 1회 (9-10월) | 연 1회 (6월) | 연 2회 이상 | 매분기 1회 이상 |
점검항목 | 점검방법 | 비고 | |
---|---|---|---|
펌프 | · 펌프여과기 청소여부 | 주 1 회 | |
· 압력계 지침의 정상여부 | 일상 | ||
· 직결상태 점검 | '' | ||
· 진동 및 축의 마모 상태 | 월 1회 | ||
· 축 베어링의 손상여부 | '' | ||
· 윤활유의 주유상태 | 월 1회 | ||
· 패킹박스로부터의 누수 량 | 일상 | ||
· 마그넷 스위치의 작동여부 | '' | ||
부대설비 | · 누수 및 지지기구의 손상여부 | 일상 | |
· 배관의 이음부·접합부의 부식 또는 누수 여부 | '' | ||
· 각종 밸브의 작동상태 및 누수 여부 | '' | ||
· 배관의 보온상태 양호 여부 | '' | ||
· 배기 휀 작동여부 | '' | ||
· 펌프실 벽체 및 바닥 누수 여부 | '' | ||
자동제어 | · 기능의 이상여부 | 일상 | |
· 단자의 이상여부 | '' | ||
전동기 | 1) 절연저항 | · 고정자 및 코일은 모두 전동기 단자에서 측정 | 월1회 점검 규정치 이하 건조 |
· 고정자 코일 : 3,000Ⅴ미만 → 500Ⅴ급 메가 / 3,000Ⅴ이상 →1,000Ⅴ급 메가 | |||
· 회전자 코일 : 500Ⅴ급 메가 | |||
· 절연저항치 : 고정자→50 ㏁ 이상 회전자→10 ㏁ 이상 | 월 1회 | ||
2) 주유 | · 축수에 주유는 제때하고 있는가 | 일상 | |
3) 청소 | · 기기의 더러움, 특히 단자의 더러움 | 월 1회 | |
4) 간극 | · 캡케이지로 고정자와 회전자의 캡을 측정하여 불평형 조정 | 월 1회 | |
5) 온도 | · 운전 중 각부의 온도 조사하여 손을 대고 있을 수 없으면 규정치(75℃)이하인가 확인한다 | 월 1회 |
점검주기 | 점검내용 | |
---|---|---|
매일 | · 단로기에서 칼과 칼받이의 접촉상태 | · 축전지 전해액의 양 |
· 차단기의 누유, 과열, 기름의 유량상태 | · 분전반 휴즈의 적부, 과열 헐거움 상태 | |
· 모선의 과열 부식 손상상태 | · 보호계 전기 청소 먼지 제거 | |
· 변압기의 누유, 진동, 음향, 온도, 흡습계의 변색상태 | · 배전반 이면 배선표시 등, 개폐기 휴즈의 이상유무 점검 | |
· 계기용 변성기의 외부손상, 부식발청 음향 등의 상태 | · 충전기 계기 전압조정기 충전전류 점검 | |
· 수배전반 계기의 지시상태 | · 조명기구 점등 불량교환수리 | |
· 전력용 콘덴사 본체의 누유, 오손, 음향 진동상태 | · 전등기 부하전류, 이상음, 전등온도측정 | |
주 1회 | · 분전반 개폐기의 개폐 시 과열상태 | · 발전기 계기 지시상태 |
· 전화단전함 내외 결선 접촉상태 | · 축전기 전해액의 보충 | |
· 발전기의 축수진동 및 온도상태 | · 축전지 전해액의 비중 측정 및 온도측정 | |
· 발전기 엔진오일상태 | ||
월 1회 이상 | · 축전지 접속단자의 접촉상태 | · 각 동 변압기 및 쿠비클 상태 |
· 발전기의 동작상태 | · 피뢰침 돌침 부분 및 접지선 점검 | |
· 발전기 축수의 진동 및 온도상태 | · 텔레비전 공청설비 외부손실 청소 점검 | |
· 원동기의 시운전상태 | · 전동기 접지 점검 | |
· 원동기의 출력전압 및 주파수 측정 | · 각종 분전반 배전반의 접지 상태 점검 | |
· 원동기의 엔진 오일상태 | · MOF OCB CT PT의 접지 상태 점검 | |
· 원동기의 냉각계통, 배기상태 | ||
연 2회 이상 | · 차단기 절연 유의량, 변색상태 | · 안테나 지선의 부식단선 확인 |
· 차단기의 조작기구의 동작상태 | · 수신기 및 발신기의 동작상태 | |
· 모성애자의 열화구열 오손 | · 인양기 로프의 부식 마모상태 | |
· 변압기, 온도계, 흡습기, 유면계의 이상 | · 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및 절연저항측정 | |
· 수배전반 보호계전기의 동작측정시험 | · 모선의 절연저항측정 | |
· 축전지 상면부식 손상 | · 변압기의 절연저항측정 | |
· 축전지 전조의 구열, 누액 팽창상태 | · 피뢰기 절연저항측정 | |
· 축전지 충전장치의 기능 | · 기타 각종 세대절연 저항측정 | |
· 공청설비 각 채널의 수신상태 |
점검주기 | 점검내용 | |
---|---|---|
매일 | · 소화전 모타 및 가압펌프의 작동상태 | · 제어반 전선의 훼손 여부 |
· 소화전 호스의 부패여부 | · 모타 펌프의 축수 윤활유주입 여부 | |
· 앵글변의 핸들작동은 양호한 상태인가 | · 비상탈출용 완강기는 정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
· 앵글변에서의 누유는 없는가 | · 유도표지 및 유도등의 점등상태는 양호한가 | |
· 소화기는 지정된 위치에 확보되어 있는가 | · 자동화재 경보설비의 작동은 양호한가 | |
· 비상구 등 및 기타 누름 버튼 표시 등의 기기 파손은 없는가 | · 감지기의 오동작 및 기능 불량은 없는가 | |
· 연결 송수관에 이물질의 투입은 되어있지 않는가 | · 연결 송수구 및 연결 살수설비는 상시 사용 가능한가 | |
· 소화기의 내부 충약 상태는 양호한가 | · 소방용수 압력탱크의 압력 게이지는 정상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 |
· 소화수 상시확보는 되어있는가 | · 소방용수 공급용 펌프는 상시 작동 가능한가 |
항목 | 점검주기 | 점검내용 |
---|---|---|
문 | · 문의 개폐는 원활한가 | · 각층의 승강장 문턱 및 카 문 턱의 흠을 청소한다 |
· 이상음, 진동은 없는가 | · 정상이 아닌 때는 보수회사에 연락한다 | |
· 개폐 속도는 좋은가 | · 실내 문 선단에 붙어 있는 문 닫힘 안전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의장 | · 문틈, 바깥문, 안쪽문이 더럽거나 손상되지 않았는가 | · 카판넬, 조작반, 승강장의 누름 버튼이 더럽거나 손상되지 않았는가 |
· 카 내부 바닥 타일이 손상되지 않았는가 | · 환풍기가 훼손 또는 손상되지 않았는가 | |
· 더러움이 심한 경우는 청소한다(항상 청결히 해두는 것이 중요) | · 기기에 변형, 파손이 있을 경우는 보수회사에 연락한다 | |
조명 | · 실내 조명등이나 정전등의 더러움이나 또는 전구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 · 더러움이 심한 경우는 청소한다 |
· 전구가 끊어지거나 깜박거릴 경우는 바꾼다(교체가 곤란한 경우 보수회사에 연락한다) | ||
게시물 | · 정원, 적재하중의 명판이나 각종 주의사항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있는가 또는 오손은 없는가 | · 오손, 벗겨졌을 때는 보수회사에 연락한다 |
기동정지 | · 가속, 감속에 이상은 없는가 | · 이상음, 진동은 없는가 |
· 착상 시 카와 승강자 사이의 레벨이 큰 차이는 없는가 | · 이상이 있을 때는 유지보수회사에 즉시 연락하고 긴급보수 요청한다 | |
운행 | · 승차감은 좋은가 | · 이상음, 진동은 없는가 |
· 이상이 있을 때는 보수회사에 연락한다 | ||
누름버튼 | · 누름 버튼 표시램프의 덮개가 더럽거나 손상되지 않았는가 | · 더러운 부분을 청소한다 |
표시램프 | · 누름 버튼은 확실히 동작하는가 | · 표시램프는 점등되고 있는가 |
· 손상 또는 동작불량의 경우 보수회사에 연락한다 | · 필요시 교체하며 조치가 불가능할 때 보수회사에 연락한다 | |
인터폰 | · 호출음의 발생여부 | · 경비실과 통화 가능 여부 |
· 불량 시는 보수회사에 연락한다 |
점검사항 | 점검방법 | 비고 | |
---|---|---|---|
일반사항 | 유입 오수량 (㎥/day) | · BOD 40 ㎎ /ℓ이하 | 월간 |
유입수 BOD (㎎ /ℓ) | |||
방류수 BOD (㎎ /ℓ) | |||
시설물 | 스크린 | · 청소상태 유입관로 확인 · 자동바스크린의 가동상태 및 시간 |
일일 |
참사지 | · 제사 상태 · 에어리프트의 작동상태 |
일일 | |
유량조정조 | · 산기식폭기 장치의 작동상태 수중 · 펌프의 작동여부 및 작동 시간, 수위 조절계 작동상태 |
일일 | |
폭기조운전 상태 | · 수중 에어레이터의 작동상태 및 시간 · 수중 에어레이터 작동 시 용존산소농도 (㎎ /ℓ) · 수중 에어레이터 정지 시 용존산소농도 (㎎ /ℓ) · 슬러지 침전율 (%) · 슬러지 용적 지수 · 혼합물 고형물 농도 (㎎ /ℓ) |
일일 | |
폭기조운전 상태 | · 슬러지 포집기 가동상태 및 시간 | 일일 | |
운전상태 | · 반송 슬러지 펌프가동상태 및 시간 · 활성 슬러지 인출 량 조절 · 수면 관찰 (활성 슬러지 및 기포 부상 여부) · 스컴 제거 · 웨어 및 BAFFLE 청소 |
일일 | |
염소소독조 | · 고체 염소 투입량 | 일일 | |
소포수 노즐 | · 작동상태 및 시간 | 일일 | |
슬러지 농축조 | · 슬러지 투입량 · 수면상태 · 슬러지 이송 점프 가동상태 및 시간 · 산기 장치의 작동상태 및 시간 |
일일 | |
슬러지 저류조 | · 산기 장치의 작동상태 및 시간 · 수거 처리량 (㎥/day) |
주간 | |
환기시설 | · 환기시설 작동상태 · 악취발생 여부 |
일일 | |
설비시설 | 송풍기 | · 토출 압력, 온도 · 케이싱 내 급유 상태 · 스트레이나 점검 및 청소 · 밸브 및 V-PULLEY의 인장 및 편심 여부 · 윤활유 교환 : 베어링 유 (10,000시간) · 기아류 (45,000시간), 오일씰 (7,000시간) · 브로워 윤활유 (1,500시간) |
주간 |
에어리프트 | · 이동량의 적정여부, 관의 폐쇄 여부 · 공기주입 및 이송 기능 상태 |
주간 | |
산기장치 | · 노즐의 폐쇄 여부, 균일 기포 발생 및 이상 진동 파손 여부 | 일일 | |
송기관 | · 공기 누출 여부 | 주간 | |
일반사항 | · 주유 · 청소 · 부식 상태 |
일일 |
점검내용 | 점검횟수 |
---|---|
· 각종 맨홀 및 정화조의 뚜껑이 파손 또는 열려 있는 곳이 있는가 | 월간 |
· 노면에 장애물이 방치 또는 파손 부분은 없는가 | |
· 현관 출입문의 유리가 깨진 곳이 있는가 | |
· 비상 출입문이 고장 또는 잠겨 있지 않은가 | |
· 단지 내 방치물이 없는가 | |
· 벽의 과열 상태는 없는가 | |
· 슬라브 부분의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
· 옥상 난간의 파손은 없는가 |
방범 예방 및 내방객의 안내 등의 안전을 책임
경비원 근무지침 1.
재해 및 강도, 절도범에 의한 입주사 방범 예방
경비원 근무지침 2.
화재예방 및 조기 소화 활동
경비원 근무지침 3.
부랑인, 행려자 등의 출입 및 노숙행위 단속 및 긴급조치
경비원 근무지침 4.
비상사태(화재, 풍수해 등) 조기 발견 및 긴급조치
경비원 근무지침 5.
시설물 내의 폭력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 예방
경비원 근무지침 6.
기타 소음 단속 등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
경비원 근무지침 7.
시설물 내 주차안내 및 시설유지, 차량 출입 시 교통정리
경비원 근무지침 8.
각종 위해행위(기물파손) 및 금지행위(고성방가) 예방
경비원 근무지침 9.
시설물 내방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구분 | 복장 | 장비/장구 |
---|---|---|
경비원 | 경비용역업법이 정하는 규정된 제복 (계급장 등 각종 표지장 부착) | 경봉, 요대, 호각, 랜턴, 가스총 |
구분 | 내용 | 비고 |
---|---|---|
1일 실근무시간 | 24시간 교대근무 | 동, 하절기 또는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형태 | 경비 및 순찰 |
경비원 근무수칙 1.
근무자는 경비 책임과 기본 임무를 명확하게 숙지하여 책임을 다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2.
근무자 교대 시간 이외는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3.
근무 중 금지된 행위 (음주, 취침, 오락)를 절대 금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4.
근무자에게 접근하는 자는 안내(친절)와 경계의 2중 기능을 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5.
화재,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6.
근무사항을 누락 없이 일지에 기록하며보고는 신속, 정확하게 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7.
입주사(입점자) 민원은 신속히 관리 사무실에 연락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8.
소음단속, 잡상인 단속 등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9.
차량 주차질서 및 도난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10.
인근 근무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경비원 근무수칙 11.
항시 용모, 복장을 단정이 하여야 하며 내방객과의 대화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하며 필요 이외의 말을 금한다.
일반경비원의 교육은 28시간의 신임교육과 매월 4시간의 직무교육으로 구분되며, 직무교육은 경비원이 파견된 현장,
맡은 업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비지도사가 담당한다. (※ 법정 월 4 시간 의무교육)
구 분 | 과 목 | 교육시간 | 교육기관 |
---|---|---|---|
학 술 | 경비업 관계법 | 4시간 | 경찰청 지정교육 기관에서 이수 |
경찰관 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 |||
범죄예방론 | 3시간 | ||
실 무 | 테러 대응요령 | 15시간 | |
화재 대처법 | |||
응급 처치법 | |||
분사기 사용법 | |||
예절 및 인권 교육 | |||
질문·검색 요령 | |||
술 과 | 기본훈련 (봉술, 체포술, 호신술) | 3시간 | |
기 타 | 입교졸업 / 평가 | 3시간 | |
수 료 식 | |||
교육시간 계 28시간 이상 |
차례 | 교육내용 |
---|---|
불심검문 |
제 1장 : 개 설 · 제 1절 : 의희 · 제 2절 : 불심검문의 법적 근거 · 제 3절 : 불심검문의 대상자 · 제 4절 : 불심검문 대상의 판단기준 |
제 2장 : 불심검문 요령 · 제 1절 : 서론 · 제 2절 : 검문방법 · 제 3절 : 불심검문의 준비 · 제 4절 : 질문요령 · 제 5절 : 불심검문자 동행의 주의사항 및 요령 · 제 6절 : 검문요령 · 제 7절 : 검문 후의 조치 |
|
국민윤리 | · 방문객에 대한 예절 · 근무자세 강화 · 친절한 주차안내 · 책임의식 고취 |
차례 | 교육내용 |
---|---|
복무자세 | · 경비원은 자기 사욕을 위하여 불의한 행위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경비원은 관리사무소와 채무자의 보증인이 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경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 2자로부터 어떤 종류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보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금전거래를 해서도 아니된다. | |
· 경비원은 위업기간 중 상사의 허락없이 시위, 집회, 유인물 배포 및 기타 관리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경비원은 근무지 자산 또는 비품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 경비원은 모은 안전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손해와 재해로부터 그 자신과 동료의 복리를 보고하고,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차례 | 교육내용 | |
---|---|---|
근무요령 | · 경비구역 내의 출입자의 동태파악 | · 관계기간으로부터협조(지시)사항이있을 시 이에 즉시 협조 |
· 경비 취약지점에 이목을 집중시켜 경비 | · 거동수상자로 인정될 때는 신분 확인하고 즉시 조회 | |
· 경비 초소간 암호체제 유지활용 | · 무 용무차량 야숙 단속 | |
·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방문객에는 친절 봉사 | · 각 사무실당직 근무자 파악 | |
· 개인지급 부기관리와 통신수단을 수리점검 유사시 대비 | · 각 세대열쇠 관리 | |
· 보고계통도 비상 연락망도를 숙지하여 비상시를 대비 | ||
근무수칙 | · 경비 근무중 이상유무 보고 | · 각층 별 출입문, 창문 등의쇄정 여부확인 |
· 담당구역의 경비책임 의무 | · 각 입주사별 통신시설이상 유무 확인 | |
· 근무자는 음주, 잡담, 취침, 근무지이탈을 엄금 | · 경비 근무일지에 기록 철저 및 결재 이행 | |
· 특이사항발견 시 지체없이 상사(반장, 소장)에게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
순찰 | · 순찰로 매시간 마다 1회 실시 | · 야간에는 승강기를 사용치 않고 비상구를 이용 순찰 |
· 일과 종료 후 각 시설 별 순찰(창문, 출입문등의 철저 확인) | · 순찰 기록지 첨부 결재 | |
· 기록시계를 휴대 순찰함(키 보관소)에 시계에의한 기록실시 |
차례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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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방호 | 제 1장 : 개설 · 시설방호의 개념 · 시설경비의 개념 · 시설의 분류 · 시설방호상 위험 · 시설방호의 책임 |
제 2장 : 소방시설 · 계획수립의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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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 경비근무자의 기본 근무자세 · 계획수립의 기초 · 유관기관 통보 협조 · 일반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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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 각종 근무요령 · 순찰업무 · 출입자 관리 · 초소근무 | |
제 5장 : 교통통제 및 긴급복구 · 상황의 유형 · 현행범 체포 · 현장보존 |
차례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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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방호 | 제 1장 : 화재 · 화재이론 · 연소이론 · 소화이론 |
제 2장 : 소방시설 | |
제 3장 : 화재예방대책 | |
제 4장 : 대피요령 | |
5장 : 교통통제 및 긴급복구 |
건물 내외의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1.
작업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여된 작업을 수행한다.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2.
작업원은 도난, 화재예방 등 안전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3.
작업원은 언어 및 동작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4.
작업원은 일정한 제복을 착용하여 깨끗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5.
작업원은 청소작업과 관련한 “갑”의 감독원의 지시에 절대 순응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6.
작업원은 습득한 금전, 물품에 대하여 즉시 경비(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7.
작업원은 작업 중 큰소리, 콧노래 등은 일절 금지한다.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8.
청소작업에 소요되는 전력과 수돗물 이외의 사용을 억제하여 절전과 절수에 유의한다.
환경미화원 근무지침 9.
개인사물의 보관과 음식 취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행한다.
개요 | · 건물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 유지함으로써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하여 나아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와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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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상 | · 건물 내·외부 (계단, 승강기, 현관, 비상 계단, 옥상, 지하실, 유리창 및 건물 주위 화단 및 단지 내 도로) | |
청소구분 | · 일일 청소 :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청소 | |
· 주간 청소 : 매주 주기적으로 하는 청소 | ||
· 월간 청소 : 매월 계획에 의하여 하는 청소 | ||
· 분기 청소 : 연간 계획에 의하여 각 분기별로 나누어 하는 청소 | ||
· 임시 청소 : 관리소 요청에 의한 청소 | ||
폐기물 운반차량 | · 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 등을 수송하는 차량 구입 후 지원·운영한다. | |
청소방법 | 현관 | · 현관 유리 및 창틀은 젖은 걸레, 약품 걸레 등으로 손자국 및 얼룩 등을 지운다. |
· 바닥 전체를 깨끗이 쓸고 바닥에 밀착된 불순물을 제거한다. | ||
벽체 및 천장 | · 벽과 천장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한다. | |
· 소화기 등 벽에 부착된 비품들을 청소한다. | ||
엘리베이터 | · 내부 및 문은 살균세제로 걸레질 후 마른 걸레로 마무리한다. | |
· 내부 바닥은 수시로 비로 쓸고 물걸레질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
· 작업은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은 시간을 택하여 시행한다. | ||
계단 및 난간 | · 비로 깨끗이 쓸고 세척제를 수시로 사용한다. | |
· 껌이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마포로 작업한다. | ||
· 스탠 손잡이는 분말 세제로 세척 후 광약으로 윤을 낸다. | ||
청소방법 | 화단 및 조경시설 (외곽도로) | · 지주목 설치 및 정비는 수시로 한다. |
· 수시로 쓸고 휴지통의 오물을 제거하는 등 단지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한다. | ||
· 외벽이나 바닥에 불순물이 붙어 있을 시는 깨끗이 닦는다. | ||
· 우천 시에는 배수작업을 하여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한다. | ||
주차장(지상 /지하 ) | · 휴지 및 쓰레기 청소, 각종 정리 정돈 | |
계단 타일 바닥 | · 오염물질은 제거 후 물걸레질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 |
유리창, 창틀 | · 유리창은 유리세척제로 우물을 제거하고 마른 수건 등으로 손질한다. | |
· 창틀은 종류에 따라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먼지나 오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 ||
도로, 보도 및 배수구 | · 도로 및 보도에 각종 쓰레기 및 낙엽 등은 청소하여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 |
· 배수구는 뚜껑을 열고 모래,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한다. |
환경미화원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매월 건축물 위생관련 유자격자가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하기와 같이 교육일정을 작성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