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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관리운영

관리부서

체계화된 시스템 및 적절한 인력 배치로 투명한 관리

관리비 부과 원칙

관리비 부과 원칙 1.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다.

관리비 부과 원칙 2.

전월의 관리비를 그 익월에 부과, 징수한다.

관리비 부과 원칙 3.

납기 경과 시 소정의 연체료 징수 (관리 규약에 의함)

관리비 부과 원칙 4.

입주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관리비 부과 원칙 5.

특별한 소요 예산 발생시 사업주체(대표회의)와 협의합니다.

관리비 구성 내역 및 산정방법

비목 구성내역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
일반 관리비 · 인건비 :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되, 청소원 및 경비원 인건비를 제외한다. 1.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 및 공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관리 규약으로 정함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함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제세공과금 :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 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 유지비
· 그 밖의 부대비용
청소비 · 용역금액(청소원 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경비비 · 용역금액(경비원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소독비 · 용역금액(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승강기유지비 · 용역금액(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 용역금액(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 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 용수비
수선유지비 · 공동주택관리법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위탁수수료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 입주사협의회와 주택 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그외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 사항

비목 구성내역
사용료 ·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공동사용료 포함),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보험료 · 건물 전체 대상
운영비 · 입주사협의회의 운영비, 선거관리 위원회의 운영경비
장기 수선충당금 · 사용 검사 후 1년 후부터 시행
안전진단 실시비용